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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동거 :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삶.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私通關係)와는 구별된다.

민법은 1923년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에 반하는 사실혼의 발생은 일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사실혼의 존재란 국민의 실질생활과 법률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보호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보호주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종래 판례나 입법 등에 의해서 약간의 보호를 받아 왔다. 특히 1963년 가사소송법(2조)과 호적법(76조의 2)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제도(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制度)를 신설한 것은 사실혼을 법률상 혼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며, 이는 내연관계의 구제를 입법 취지로 하는 사실혼주의를 대폭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유족의 범위적용에 있어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부양자’로 취급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61조,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민법상 동성혼(同姓婚)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실상 중혼(重婚)이 되는 사실혼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혼관계를 동거관계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혼과 동거와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공식적인 부부의 관계이고

사실혼은 사실상 혼연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동거를 아무리 오래하여도 사실혼관계성립이 안됩니다.

 

우선 혼(婚)은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이 뒷따릅니다.

동거는 그냥 함께 산다는 사실관계만 있을 뿐 어떤 법률적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적인 혼인관계는 아니나 사회 관습상 인정되는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진짜 부부과 같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시 법적인 문제
재산분할 : 법률혼, 사실혼 모두 가능

위자료 : 법률혼, 사실혼 모두 가능

상속 : 법률혼만 가능

 

 

 

 

 

사실혼과 동거의 구분은

혼인 신고는 안하였어도 결혼식을 하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남편으로 소개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거나

시댁,친정의 대·소사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의 부부로서의 생활을 해왔다고

보여질 경우 사실혼이라고 인정합니다.

 

요즘 결혼식을 한 후 혼인신고는 6개월에서 1년정도 뒤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혼 관계로 봅니다.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진, 지인증언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혼식 동영상 촬영등의 증거 자료 입니다.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거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혼인의사와 겉보기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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